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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나나 자택 침입' 3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 7년' 구형

작성일: 2026.10.22 14:44 홍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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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곽혜미 기자
▲ 나나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홍혜민 기자]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형사14-3부(나)(정경근 이형근 이현우 고법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그것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지 않는다"라며 1심의 징역 7년형 선고를 유지했다.

이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나나 모녀를 흉기로 위협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도는 나나와 어머니의 목을 조르는 등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나나와 그의 어머니는 부상을 입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자신도 부상을 입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나나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보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며, 나나는 무고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김씨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으며,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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