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키워드 키워드 기준 i금일 기준 많이 본
뉴스 기사의 키워드 수집

승리, 판결문 보니 "中 빅뱅 팬미팅 직후 女 나체 불법촬영+단톡방 공유"

작성일: 2023.02.13 14:38 정혜원 기자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 빅뱅 승리.  ⓒ곽혜미 기자
▲ 빅뱅 승리.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가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가운데 그의 판결문이 공개돼 충격을 안기고 있다.

지난 10일 JTBC가 입수해 보도한 판결문에 따르면 승리는 2015년 12월 초부터 두 달간 성 접대를 한 횟수만 29회에 달했으며 이를 위해 약 43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판결문에는 승리가 2015년 12월 말 일본 국적의 투자자 형제가 승리를 만나기 위해 한국으로 들어왔으며 승리는 인천 국제공항에서 서울에 묵을 호텔까지 이동하는 고급 차량에서부터 집단 성매매를 알선했고, 서울 호텔에 도착해서도 성 접대를 했다고 적시돼 있다.

승리는 재판에서 "성매매 알선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승리가 (성 접대와 관련한) 상황들을 일일이 공유 또는 보고받았고, 성매매 여성들이 있는 자리에 대부분 함께했다"며 승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판결문에는 승리가 2016년 6월 중국에서 팬미팅 투어 후 중국 여성 3명이 침대에 나체로 엎드려 있는 뒷모습을 촬영한 뒤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전송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승리 측은 "싱가포르 마담으로부터 받아 올린 것이지 직접 촬영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주변인의 증언과 당시 대화 맥락을 보면 승리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그릇된 성인식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성 접대를 한 점,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이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등 사회적 해악이 크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승리는 지난 9일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승리는 2019년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상습도박, 성매매 알선, 횡령 등 총 9개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대법원까지 간 법정다툼 끝에 법원은 지난해 5월 승리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다. 당시 군인 신분이었던 승리는 재판 기간동안 경기 이천시 국군교도소에 수감됐으며, 실형이 확정된 후 불명예 전역 처리되며 여주교도소로 이감돼 형을 채웠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