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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 "아동학대·금전 요구 안했다…주호민이 사실 왜곡"

작성일: 2024.02.06 12:17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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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을 연 특수교사 A씨.  ⓒ연합뉴스
▲ 기자회견을 연 특수교사 A씨. ⓒ연합뉴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주호민의 자폐 아들을 가르쳤던 특수교사 A씨가 직접 모습을 드러내고 "금전 요구, 아동 학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A씨는 6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판례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불법 녹음이 인정된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라며 "주호민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A씨의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와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소속 교사 60여 명이 함께했다. 

주호민은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고,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정서적 아동 학대라는 이유로 벌금 200만 원의 선고 유예를 받았다. A씨는 항소하고 2심에서 억울함을 풀겠다는 입장이다. 

A씨는 "주호민은 자녀가 보이지 않았던 배변실수를 자주 하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불안해해서 녹음기를 넣었다고 신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녹음기를 넣은 뒤 주씨 부부와 교사, 교감 등이 모여 주호민씨 '자녀'만을 위해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러한 불안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단순 자녀의 배변 문제나 불안 때문은 아니었다는 의문이 든다"라고 주장했다. 

주호민은 A씨의 유죄 인정 선고 후 A씨가 금전을 요구하고 사과문 문구를 지정해 자필 사과문을 요구해 선처를 철회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마치 제가 항복을 요구하듯 금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사실을 과장, 확대해 왜곡한 것"이라며 "주호민이 선처한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제 변호사가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했고, 제가 변호사에게 금전 요구 부분은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자 이를 삭제하고 다시 전달한 것이 팩트"라고 설명했다.

아이에게 '쥐새끼' 등의 말을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 왜곡이고 저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주호민씨가 처음 제출한 녹음 원본에서 속기사가 그 부분은 들리지 않는다고 표시했고, 해당 부분을 분석한 최소한 세 개의 녹취록 모두 의견을 달리했다"라고 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한 검사 측도 공소장을 변경하지 못했는데 주호민은 재판이 끝난 후에 아동에게 '쥐새끼'라는 표현을 했다고 허위사실을 이어갔다.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녹음기를 넣은 것과 다른 차원에서 주호민이 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1심에서 '싫어'라는 표현을 짧은 순간에 반복했다는 것 하나가 유죄로 인정됐는데, 제가 싫다고 표현한 것은 아동의 문제 행동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발언의 전체 맥락을 통해 항소심에서 이 부분을 확인하겠다. 다만, 1심 판사가 '그것을 듣는 부모가 속상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은 앞으로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라고 했다. 

▲ 주호민. 출처| 주호민 트위치 방송 캡처
▲ 주호민. 출처| 주호민 트위치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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