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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미모"라던 황정민 폭로자, 직접 봤더니…007 작전 '변신'[이슈S]

작성일: 2026.08.15 21:10 김현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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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해당 이미지는 AI를 활용해 만들어졌습니다.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해당 이미지는 AI를 활용해 만들어졌습니다.

[스포티비뉴스=고양, 김현록 기자]배우 황정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40대 여성 A씨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재판에 참석한 그의 모습이 취재진에게 목격돼 더 눈길을 모았다.  

지난 11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결심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A씨가 직접 참석해 최후 변론에 나섰다. 재판부가 검찰 측 비공개 재판 요청을 불허해 해당 재판은 공개적으로 열리면서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황정민 사생활 의혹 속에 열린 A씨의 스토킹 혐의 재판에 세간의 관심이 쏠린 가운데, A씨는 대기하던 카메라가 부담스러웠던 듯 재판정에 나타나기까지 007 작전을 방불케 하는 모습으로 취재진의 눈을 피하려 했다.

이날 A씨는 짙은 회색의 정장 차림에 모자와 마스크를 쓴 상태로 법원 정문을 빠른 걸음으로 지나쳤다. 그것도 재판 시작 시간이 다 되어 대기하던 취재진이 법정에 들어간 뒤에야 법원에 나타났다.

그는 변호사와 동행하지 않고 홀로 법원을 찾았는데, 심지어 A씨 변호인들은 재판 시작 시간보다 약 10분 늦게야 법정에 도착했다. 

머리를 묶고 정문을 통과한 그는 착용했던 모자, 마스크를 벗고 묶었던 긴 머리까지 풀어 늘어뜨린 채로 재판에 임했다. 전체적으로는 공개돼 있던 SNS상 프로필 사진과는 다소 다른 느낌을 풍겼는데, 재판 동안 검찰과 변호인 양측 질문에 답하면서도 낮고 정돈된 말투와 차분한 어조를 잃지 않았다. 

▲ 황정민. ⓒ연합뉴스
▲ 황정민. ⓒ연합뉴스

이날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한 반면 A씨와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했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도 흔들림 없는 말투로 일방적 사건이 아니라고 재차 주장했다. 

사흘 뒤 14일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는 A씨가 황정민으로부터 사업 및 창작 활동과 관련한 노동의 대가를 받겠다며 제기한 2억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조정기일을 열었으나 양측 모두 출석하지 않았고,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2주 안에 양측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된다. 

A씨는 지난달 말부터 SNS를 통해 황정민과 과거 사적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황정민과 주고받았다는 통화 녹취 및 메시지 내역을 공개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그가 이른바 '홈마'(홈페이지 마스터)로 불리는 유명 아이돌 그룹 열혈 팬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신상이 잘 알려지지 았았던 폭로자 A씨가 재판에 참석하면서 신상이나 외모 등에 대해서도 자연히 관심이 쏠렸다. 

앞서 A씨가 큰 눈이 돋보이는 프로필 사진을 SNS에 게재해 둔 가운데 유튜버 이진호가 A씨를 두고 황정민을 오래 좋아한 팬 출신이라면서 "상당한 미모를 지녔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황정민은 지난해 8월 황정민은 A씨를 스토킹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해 3차례 접근금지 등 잠정 조치를 부과하고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약식명령보다 3배 넘는 벌금형이 구형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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