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과 엘베 키스' 숙행, '불륜 소송' 9월 결론…엇갈린 주장 속 법원 판단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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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김지호 기자] 가수 숙행을 상대로 제기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의 1심 결론이 오는 9월 나온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오는 9월 17일 A씨가 숙행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의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20일 세 번째 변론을 끝으로 심리를 마무리했다.
소송은 지난해 9월 시작됐다. 초기에는 숙행 측이 소장 접수 이후 상당 기간 별도의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변론 절차 없이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실제로 무변론 선고 일정이 잡혔으나 이후 숙행이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면서 정식 재판으로 전환됐다. 세 차례 변론을 거쳐 오는 9월 법원의 판단만을 남겨두게 됐다.
숙행을 둘러싼 의혹이 대중에게 본격적으로 알려진 것은 지난해 12월 JTBC ‘사건반장’을 통해서였다. 두 자녀를 둔 40대 여성 A씨는 방송을 통해 남편과 숙행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남편이 외도 후 집을 나갔다는 주장과 함께 두 사람의 스킨십 정황이 담긴 엘리베이터 CCTV 영상도 공개됐다.
영상에는 숙행으로 추정되는 여성과 A씨의 남편이 포옹하거나 입을 맞추는 모습 등이 담겼다. A씨는 두 사람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으며, 숙행에게 남편과의 관계를 끝내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숙행 측의 설명은 달랐다. 숙행은 상대 남성이 이미 배우자와 사실상 혼인 관계를 끝낸 상태이며 이혼에 합의해 법적인 정리만 남겨두고 있다고 설명해 이를 믿고 만남을 시작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 문제까지 정리가 끝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 숙행 측의 설명이다. 이후 "실제 상황이 자신이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한 즉시 관계를 정리했다"며 상대 남성의 배우자에게도 사과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숙행은 논란 당시 "책임을 피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일방적으로 제기된 주장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소명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논란에 등장한 상대 남성 역시 숙행이 자신에게 들은 이야기를 믿고 교제를 시작한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해당 남성은 숙행과의 관계가 2024년 여름 지인의 소개를 계기로 시작됐으며, 이후 2025년 1월 부산 출장을 함께하면서 가까워졌다고 주장했다. 숙행에게 자신이 이혼을 준비하고 있고 혼인 관계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라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사태가 자신의 행동에서 비롯됐다며 숙행에게 책임이 집중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다만 A씨가 제기했던 숙행과의 동거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이번 민사소송에서는 숙행이 교제 당시 상대 남성의 법률상 혼인 상태와 실제 부부 관계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불륜 의혹이 불거진 뒤 숙행의 방송 활동에도 제동이 걸렸다. 당시 출연하고 있던 MBN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현역가왕3’에서 하차했고, 제작진은 다른 출연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숙행의 기존 촬영분을 편집했다. 숙행 역시 논란 이후 사과의 뜻을 밝히고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재판을 통해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A씨 측은 남편과 숙행의 관계가 자신의 혼인 생활에 피해를 줬다는 입장인 반면, 숙행은 상대 남성의 설명을 믿어 이미 파탄 난 혼인 관계로 인식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상대 남성 역시 자신이 숙행에게 이혼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된 것처럼 설명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책임 소재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지난해 9월 소송이 시작된 이후 약 1년 만에 첫 사법적 판단을 앞두게 된 가운데, 재판부가 양측의 상반된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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