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억 횡령' 황정음,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항소 포기..피해액 전액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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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 최신애 기자] 황정음이 자신이 소유한 회사 자금 43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정음은 지난달 25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황정음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검찰 측 역시 항소 의사를 표명하지 않아 1심 재판에서 나온 형이 확정됐다.
앞서 황정음은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한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총 43억 4천만원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22년 7월 쯤 실소유주로 있는 기획사 명의로 8억 원을 대출받고, 기획사 계좌에 있던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개인 계죄로 이체해 암호화폐에 투자했다.
또한 비슷한 방식으로 총 13회에 걸쳐 회삿돈 43억 6천만 원 중 약 42억원을 암호화폐에 투자했으며, 재산세, 지방세, 카드값, 주식 담보 대출이자 등 개인적 용도로도 일부 금액을 사용했다.
황정음 측은 법정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피해액 전액을 번제했다. 앞서 황정음은 1심 선고 직후 제주지법 앞에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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