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다니엘. 곽혜미 기자 khm@spotvnews.co.kr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 소속사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강다니엘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소속사 측 주장을 재반박했다.

강다니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율촌은 26일 오전 공식입장을 내고 "법원에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핵심은 엘엠엔터테인트가 강다니엘의 동의 없이 강다니엘과의 전속계약상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였는지 여부"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강다니엘은 엘엠엔터테인먼트와 2019년 2월 2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전속 계약을 1년전인 2018년 2월 2일에 체결하였는데, 엘엠엔터테인먼트는 전속계약 효력 발생 이전인 2019. 1. 28. 강다니엘의 콘텐츠 제작 및 매니지먼트 용역을 비롯한 모든 권리를 제 3자에게 넘기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라며 "그 대가로 엘엠엔터테인먼트는 강다니엘에게 지급한 전속계약금의 수십 배에 이르는 계약금을 제3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라고 밝혔다.

율촌 측은 "그러나 강다니엘은 위 공동사업 계약의 내용이나 그 체결 사실에 관하여 엘엠엔터테인먼트로부터 사전에 아무런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하여 동의를 해준 사실도 없습니다"라며 "강다니엘이 본인의 동의 없이 믿었던 엘엠엔터테인먼트가 제3자와 위에서 밝힌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이 체결된 것을 뒤늦게 알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다니엘은 원만한 사태 해결을 위해 수 차에 걸쳐 엘엠엔터테인먼트에 위와 같은 불법적이며 불합리한 내용을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긍정적인 답변을 듣지 못해 결국 법의 판단에 호소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도 이날 강다니엘이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에 대해 "허위 사실을 담은 해지통지를 보내왔다"고 공식입장을 냈다.

LM에 따르면 강다니엘은 전속계약 기간이 개시되기도 전에 설모씨를 대리인으로 한 통지서를 통해 '막연하게 계약이 불합리하다'며 어떠한 구체적인 요구도 없이 계약 변경을 요구했다. 이어 중재자를 자처한 원모 회장과 4차례의 협상미팅까지 가졌으나, 결국 여러 변호사를 통해 '계약금을 받지 못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해지통지를 보냈다.

LM측 변호사는 "강다니엘측이 LM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권리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계약은 강다니엘의 연예활동을 최고의 환경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존 소속사였던 주식회사 엠엠오엔터테인먼트로부터 실질적으로 투자를 받는 계약일뿐, LM은그 누구에게도 전속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한 바 없다"고 강다니엘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편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는 전속계약 분쟁 중이다. 강다니엘은 지난 2월 1일 LM엔터테인먼트에 '계약서 조항을 수정해주지 않으면 전속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데 이어 법률대리인을 통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은 오는 4월 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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