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창용 ⓒ 한희재 기자
[스포티비뉴스=오키나와(일본), 신원철 기자/영상 배정호 기자] 18일 접촉 사고를 내고, 갱신 기간이 지난 일본 면허를 소지해 경찰 조사를 받았던 임창용이 무사히 귀국한다. 

KBO 관계자는 "임창용이 22일 나하제일합동청사에서 무면허 운전에 대한 벌금 30만 엔을 냈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사가 약식 명령을 청구했고 벌금 30만 엔이 나왔다. 23일 귀국에는 차질이 없다. 선수단과 함께 귀국한다"고 설명했다. 임창용은 22일 오전 구시카와구장에서 훈련하고 벌금을 낸 뒤 선수단에 합류했다. 

임창용은 18일 훈련을 마친 뒤 오후 6시쯤 나하시 근처에서 사고를 당했다. 차를 길가에 세운 상태에서 동승한 지인이 잠깐 물을 사려고 내렸는데, 인도와 차도 사이로 지나가던 오토바이가 문을 스쳤다. 현장을 찾은 경찰은 임창용과 오토바이 운전자 모두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벌금형이 예상된 가운데 처벌이 확정되지 않으면 귀국이 늦어질 수도 있었지만, 이 상황은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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