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욱과 오 씨가 치열한 법적 공방을 이어왔다. 사진|스포티비스타DB
[스포티비스타=문지훈 기자] 배우 이진욱(36)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그를 거짓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오모(33)씨가 1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는 지난 14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 판사는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오 씨의 증언이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오히려 이진욱의 발언을 모두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0일 법원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오 씨에게 2년 형을 구형한 바 있다. 

오 씨는 지난해 7월 지인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만난 이진욱이 자신의 집에 찾아와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오 씨는 성폭행 증거로 당시 입었던 속옷과 성관계 당시 입은 상처라며 신체 사진을 제출하기도 했다. 속옷에서는 이진욱의 DNA가 검출됐다.

이진욱은 성폭행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며 오 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수사 결과 두 사람이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진욱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고, 오 씨는 무고죄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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