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티비뉴스=신원철 기자, 영상 한희재 기자] 한화 퓨처스 팀에서 마무리 투수로 뛰던 미남 투수 심수창이 웨이버 공시됐습니다. 심수창은 시즌 초 1군에서 자리를 잡지 못한 채 퓨처스 팀에서 기회를 기다렸는데요. 기다려도 기회가 오지 않자 구단에 트레이드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트레이드가 성사되려면 상대와 카드가 맞아야겠죠. 풍부한 1군 경력과 퓨처스리그 호투에도 37살인 심수창을 트레이드로 영입할 팀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트레이드 마감일이 지나버렸고, 한화는 심수창에게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웨이버 공시를 택했습니다.

웨이버란 구단이 소속 선수와 계약을 해지하거나 포기하고자 할 때, 다른 구단에게 그 시즌의 선수 계약을 넘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해당 선수를 영입하려는 구단은 웨이버 공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영입을 신청할 수 있고, 여러 구단이 경합할 때는 만료일 기준 정규 시즌 성적의 역순으로 우선권을 정합니다. (KBO 규약 93조~103조)

웨이버는 정규 시즌 종료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8월 1일 이후 웨이버된 선수는 새 팀의 포스트시즌 경기에 나설 수 없는 만큼 심수창은 이적하더라도 정규 시즌까지만 활약할 수 있습니다.

웨이버 대상이 된 선수는 이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총재에게 서면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해당 선수는 임의탈퇴 선수가 됩니다. 웨이버된 선수에 대한 영입 요청이 없다면 이 선수는 자유계약 선수가 됩니다.

심수창은 웨이버 공시가 아니라도 이미 트레이드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트레이드 마감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인데요.

KBO 리그 규약에 따르면 선수 계약의 양도, 즉 트레이드는 포스트시즌 종료 후 다음 날부터 다음해 7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7월 31일을 트레이드 마감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KBO 규약 86조)

메이저리그에서는 이 트레이드 마감일이 큰 화제거리인데요. 트레이드가 그리 활발하지 않은 KBO 리그에서는 조금은 심심하게 지나가는 날입니다. 올해는 7월 30일 두산과 NC가, 7월 31일에 LG와 SK가 트레이드를 했지만 큰 이슈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매년 조용했던 건 아닙니다. 2011년 7월 31일에는 KBO 리그의 역사를 바꿀 트레이드가 성사됐습니다. LG의 만년 유망주였던 박병호가 심수창과 함께 넥센으로 트레이드된 건데요. 박병호는 이 트레이드 이후 잠재력을 폭발시켰고 지금은 대표팀 4번 타자로 성장했습니다.

외국인 선수 교체는 또 다릅니다. 외국인 선수 고용 규정을 보면 각 구단은 3명까지 외국인 선수를 영입할 수 있고, 한 시즌에 2번까지 교체 카드를 쓸 수 있습니다.

교체 시한은 정해져있지 않지만 포스트시즌 엔트리에 넣기 위해서는 8월 15일까지 영입 공시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선수 교체 마감을 사실상 8월 15일로 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비슷하면서도 다른 선수 이적, 교체 규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스포티비뉴스 신원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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