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S오픈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체어 엄파이어(주심)에게 항의하는 세레나 윌리엄스 ⓒ Gettyimages

[스포티비뉴스=조영준 기자] US오픈 결승전에서 심판에게 거친 항의를 한 세레나 윌리엄스(37, 미국)가 벌금 1만7천 달러(약 1천900만 원)의 징계를 받았다.

윌리엄스는 9일(한국 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US오픈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오사카 나오미(21, 일본)에게 0-2(2-6 4-6)로 졌다.

2세트 경기 도중 그는 서브 게임을 배앗기자 라켓을 집어 던졌다. 이 때 첫 번째 경고를 받았고 이어 거칠게 항의하자 주심을 향해 '도둑'이라고 소리를 질렀다.

주심 카를로스 라모스(포르투갈)는 게임 페널티를 적용했고 윌리엄스가 3-4로 뒤진 상황에서 오사카에게 한 게임을 부여했다. 점수 차는 3-5로 벌어졌고 이 판정은 승부에 큰 영향을 미쳤다.

미국테니스협회(USTA)는 1차 경고에 대한 벌금 4천 달러, 라켓을 던진 것에 대한 벌금 3천 달러를 각각 부과했다. 여기에 주심에게 '도둑, 거짓말쟁이'라고 폭언한 부분은 1만 달러의 벌금이 더해졌다.

윌리엄스는 2009년 US오픈 단식 준결승전에서도 선심에게 항의하다 벌금 8만2천500 달러를 낸 경험이 있다. 2011년 대회 결승에서도 도가 지나친 항의로 벌금 2천 달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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