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 joy '코인법률방 시즌2'에서 걸그룹 전 멤버 아버지의 빚투가 폭로됐다. 방송화면 캡처

[스포티비뉴스=박수정 기자] KBS joy '코인법률방 시즌2'에서 걸그룹 전 멤버 아버지의 빚투가 폭로됐다.

지난 6일 방송된 KBS joy '코인법률방 시즌2'에는 '걸그룹 멤버 아빠의 배신'이라는 내용의 상담이 방송됐다.

의뢰인은 유명 걸그룹 전 멤버 아버지의 '빚투'를 고발했다. 의뢰인은 걸그룹 전 멤버 아버지 A씨에 사업자금을 투자했지만, A씨가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1996년 전기 오토바이 사업에 투자하라고 권유했다. 그 당시 약 2억 원을 하기로 했는데 다섯 차례에 걸쳐서 1억 6300만 원을 하고, 중간에 위임받은 사람에게 7000만 원을 줬다"며 총 2억 3000여만 원을 건넸다고 밝혔다. 

이어 "신용카드까지 훔쳐갔다. 신용카드 결제 금액만 약 690만 원이다. 나중에 2500만 원을 대위변제했다"고 주장했다. 의뢰이 주장한 총 피해 금액은 2억 7000만 원. 의뢰인은 "나중에 보니까 애인에게도 갖다 줬다. 개인적인 용도로 썼더라.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도 말했다.

이에 신중권 변호사는 "투자를 하면 손실이 나고 이득이 날 수 있다. 투자로 돈을 잃었다고 사기가 되지 않는다"며 "애초부터 사업할 생각 없이 돈만 받아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사기가 될 수 있다. 객관적인 증거가 더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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