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속사와 계약 분쟁 중인 워너원 출신 강다니엘. 곽혜미 기자 khm@spotvnews.co.kr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의 전속계약관련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양 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핵심 쟁점 세가지를 정리해봤다.

1. 제3자에게 양도된 전속계약권리의 범위

양 측의 시비를 가릴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 강다니엘 측이 위법이라고 주장한 '제3자에게 핵심 권리 양도' 범위에 대해 LM 측은 "일반적 사업 계약일 뿐 여전히 독점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다니엘 측은 "LM엔터테인먼트는 강다니엘의 콘텐츠 제작 및 매니지먼트 용역을 비롯한 모든 권리를 제3자에게 넘기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연예 활동의 핵심 권리를 모두 제3자에게 독점적으로 넘기는 내용이다"라고 주장했다.

LM 측은 "제3자는 강다니엘의 기존 소속사인 MMO엔터로, 실질 투자 계약일 뿐 전속계약 권리를 양도한 바 없다. 음반제작 및 유통권과 공연사업권을 일시적으로 행사하는 일반적인 사업 성격의 계약이다. LM은 여전히 전속계약상 모든 권리를 독자적으로 보유,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 공동사업계약에 대한 강다니엘의 사전 인지 및 동의 여부

양 측의 입장이 가장 크게 갈리는 쟁점이다. 문제의 '공동사업계약'에 대해 강다니엘 측은 '들은 바 없다', LM 측은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다니엘 측은 "위 공동사업 계약의 내용이나 그 체결 사실에 관하여 LM엔터테인먼트로부터 사전에 아무런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해 동의해준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LM 측은 "지난달 1일 대리인 설모씨가 최초로 조건 변경을 요구했을 때도 강다니엘은 공동사업계약에 대해 알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문제제기 없었다. 강다니엘이 공동사업계약을 원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다는 입장도 충분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3.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의 분쟁 이유

계약 관련 분쟁이 벌어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다. 강다니엘 측은 '제3자와의 공동사업계약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LM 측은 '계약 해지를 위한 주장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강다니엘 측은 "본인 동의 없이 믿었던 소속사에서 제3자와 공동사업계약을 맺은 것을 뒤늦게 알고 이에 대해 계속해서 시정을 요구했으나 긍정적인 답변을 듣지 못해 법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시작하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LM 측 "강다니엘은 이전까지는 전속계약 조건 변경에 대해서만 협상을 진행했으나, 지난 4일 변호사를 통해 통지서를 보내면서부터 계약금 미지급과 공동사업계약을 해지사유로 들며 '무조건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이는 계약해지 명분을 만들기 위한 주장이다"라는 입장이다.

이밖에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간의 전속계약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도 입장이 갈리고 있다.

LM 측은 "LM엔터테인먼트는 계약금 지급 의무를 이행했다. 그러나 강다니엘은 대리인을 통해 '계약금을 받지 못했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해지 통지를 보내왔다"고 밝혔으나, 강다니엘 측에서는 계약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한편 강다니엘 측과 LM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 기일은 다음달 5일로 결정됐다.

bestest@spotvnews.co.kr



관련기사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