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뉴스8'. 방송화면 캡처
[스포티비뉴스=이은지 기자]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봐주기 수사에 대한 보도가 나왔다.

2일 오후 SBS '8뉴스'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에 대해 성과가 없어 불기소 처분한 사실을 보도했다.

'8뉴스'는 "마약 혐의로 실형을 받은 사람에게 마약은 건넨 사람이 황하나라는 것이 법원 판결문인데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봐주기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당시 수사 관련을 되돌아보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마약 혐의로 구속된 A씨는 황하나에게 필로폰을 건네 받았고, 계좌로 30만원 보낸 바 있다. 마약 공급 혐의로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였던 황하나는 2017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8뉴스'은 "투약보다 공급책을 더 무겁게 처분하는데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까지 소환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또 "마약 관련 전력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재벌 일가 봐주기 수사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지만, 경찰은 '공급책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였지만 성과가 없어 겸찰에 넘겼다'고 해명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뉴스 측은 "황하나가 자신의 부친이 경찰청장과 친분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의혹이 증폭됐다. 해당 전직 경찰청장은 친분이 없다고 부인했고, 남양유업도 황하나와 연관성을 부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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