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손승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공lMBC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제2의 송중기로 주목받던 손승원이 하루 아침에 범죄자가 됐다. 트렌드 미남형인 ‘두부상’으로 기대를  받으면서 연예계에 발을 들인 손승원은 ‘제2의 송중기’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그의 연예계 생활 끝은 아름답지 못했다. 연이은 음주운전 혐의로 논란을 일으키며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추락하고 말았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CGV 청담씨네시티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다른 차를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아무 조치 없이 150m가량을 도주하다 이를 목격한 시민과 택시 등이 앞을 가로막아 붙잡혔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손승원은 지난해 8월 서울 시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운전하다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바 있다. 

이로써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인 ‘윤창호법’ 적용받아 재판을 받는 첫 연예인으로 알렸지만, 1심에서는 ‘윤창호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다만, 음주운전 전력과 도주 행위 등 죄질의 무게를 다룬 선고 내용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사상죄(일명 ‘윤창호법’),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손승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근 음주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취지의 법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손승원)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사고를 내고, 이를 수습하기 위해 경찰에게 동승자가 운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책임을 모면하려는 모습을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을 엄벌하라는 입법 취지는 이 사건에도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손승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희재 기자 hhj@spotvnews.co.kr

또한 손승원은 1심 선고 전 열렸던 공판에서 군 복무를 설명하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지만, 실형을 선고 받으면서 사실상 병역 면제(5급 전시근로역)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이 또한 손승원이 항소할 경우, 2심 결과에 따라 병역도 달라진다.

2009년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을 통해 데뷔한 손승원은 뮤지컬, 연극 등에서 주로 활약했다. 안방에도 진출한 손승원은 드라마 '달콤한 비밀', '힐러', '너를 기억해', '동네변호사 조들호' 등에 출연했고, '청춘시대'와 '으라차차 와이키키' 등에서 강렬한 눈도장을 찍었다. 그리고 이번 음주운전 사고로 입대 전 마지막 작품이던 뮤지컬 ‘랭보’에서 불명예 하차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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