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배우 손승원에게 실형을 구형한 가운데, 손승원이 군 복무 의지를 피력했다. 한희재 기자 hhj@spotvnews.co.kr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 뺑소니를 저질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손승원이 항소심 2차 공판 기일에서도 군 복무 의지를 피력,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구형량을 유지한 상황. 선고 공판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을 끈다.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등) 혐의를 받는 손승원은 지난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형사부(부장판사 한정훈)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 기일에 출석했다.

이날 손승원 측은 작성해 온 반성문을 읽으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사회에 봉사하겠다며 입대에 대한 의지를 밝히기도. 

손승원 측 변호인은 “징역 1년 6개월이면 군에 가지 않아도 되는 형량이지만 피고인(손승원)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려 항소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혈기 왕성한 20대인 만큼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송승원은 검찰이 구형한 대로 4년 형을 확정받으면 군 복무에 임할 수 없기 때문.

또한 손승원은 자신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을 읽으면서 “용서받을 기회가 주어진다면 공황장애 치료를 받고 건강한 사람으로 거듭나겠다”면서 “다시 태어난 마음으로 새사람이 되겠다”고 각오를 드러냈다.

이어 “가족의 소중함과 저지른 죄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했다. 이번 일을 겪으며 공인의 책임감에 대해 알게 됐다. 다시 연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연기를 할 수 있다면 좋은 배우가 되기 전에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4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만취 운전 및 무면허 운전,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손승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음주운전 죄는 자신뿐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간 계속 엄벌의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손승원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다음 날인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따라서 선고 판결이 2심으로 이어지게 된 상황이었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새벽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 상태로 아버지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의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3차례 음주 운전 전력까지 드러나며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다.

손승원의 선고기일은 오는 8월 9일에 열린다. 과연 재판부는 손승원의 입대 의지에 손을 들어줄지 이목을 집중시킨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press@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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