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것이 알고싶다' 김성재 편 예고. 제공| SBS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그것이 알고싶다'가 고(故) 김성재 편 방송을 두고 또 한 번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18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 관계자는 스포티비뉴스에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것이 맞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방송 여부가 결정될 것 같다"고 밝혔다. 

'그것이 알고싶다'는 오는 21일 김성재 편 방송을 확정하고 예고편을 방송했다. 지난 8월 김성재 전 여자친구 김모 씨의 가처분 신청으로 방송이 금지된 지 약 4개월 만이다. '그것이 알고싶다' 측은 김성재 편을 또다시 편성하며 "지난번 방송금지 가처분신청 재판 이후 고 김성재 사망 사건과 관련해 많은 분들의 제보가 있었고 국민 청원을 통해 다시 방영해주길 바라는 시청자분들이 많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김모 씨 측은 이번에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미 무죄를 받은 만큼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이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관계자는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고, 19일 법원이 결정할 예정이다"라며 "제작진은 최선을 다해 방송을 준비하고 있다. 법원의 판단만을 기다릴 뿐"이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그것이 알고싶다' 측은 예고편을 공개하며 김성재 사망사건의 미스터리를 풀 새로운 단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제작진은 '가장 빛나는 순간에 별이 되어버린 청년. 그가 죽은 이유는 무엇인지 왜 죽어야만 했는지 우리는 그것이 알고 싶다', '진실을 풀 열쇠 28개의 주사자국'이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 관심을 집중시킨다. 

김성재는 솔로 앨범을 발표한 지 하루 만인 지난 1995년 11월 20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체내에서 동물마취제 졸레틸이 검출되면서 타살 의혹이 제기됐고, 고인의 전 여자친구였던 김모 씨가 유력 용의자로 지목됐다. 김모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고, 최종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2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김성재 사망의 미스터리는 풀리지 않았고, 김모 씨의 모친은 김성재 사건으로 딸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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