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로버트 할리가 모친상을 당했다. 출처ㅣ로버트 할리 SNS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방송인 로버트 할리(하일, 62)이 모친상을 당했다. 그러나 비자 문제로 고향인 미국에 갈 수 없다고 토로했다.

로버트 할리는 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랑하는 저의 어머님이 수요일 세상을 떠나셨어요"라며 모친의 비보를 알렸다.

어머니 사진과 함께 한글과 영어로 애통한 소식을 전한 그는 "그리고 미국 정부가 저에게 비자를 안 줘서 장례식에 못 갑니다"라며 "마음이 너무 아파요"라고 했다.

그는 지난해 필로폰 투약 혐의로 미국에서 비자 취소를 당했다. 첫 공판에서도 로버트 할리는 "해당 범행으로 인해 미국에서 비자 취소 결정을 받아 위독한 어머니를 만나지도 못하고, 임종도 지킬 수 없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로버트 할리는 지난해 3월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구매한 필로폰 1g을 A 씨와 함께 투약하고 이후 홀로 자택에서 한 차례 더 투약한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로버트 할리는 1986년부터 국제 변호사로 한국에서 활동을 시작해 예능 프로그램과 광고 등에서 유창한 부산 사투리를 선보이며 친근한 이미지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그는 지난 1997년 한국에 귀화했으며 현재 광주외국인학교 이사장을 맡고 있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u_z@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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