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준영.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가수 정준영의 성매매 혐의와 관련, 법원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집단 성폭행 및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 유포 혐의와는 별개의 처분이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지난달 30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준영과 함께 약식기소된 클럽 버닝썬 영업직원 김모 씨의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정준영은 2015년 12월 성매수를 한 혐의로 지난 1월 31일 약식기소됐다. 검찰은 가수 승리를 성매매 알선,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하면서 정준영과 김모 씨에 대해서는 약식 명령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은 이밖에도 가수 최종훈과 함께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정준영은 1심 선고에 항소했으며,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bestest@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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