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가연
[스포티비뉴스=이교덕 기자] 종합격투기 여성 파이터 송가연(22)이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서 매니지먼트 소속사 수박이엔엠을 이겼다.

8일 서울지방법원은 "송가연과 수박이엔엠의 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원고 송가연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송가연은 지난해 4월 수박이엔엠과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소장을 제출했다. 수박이엔엠이 훈련 시간을 확보해 주지 않았고 방송 출연료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 등 매니지먼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수박이엔엠은 송가연에게 절차에 따라 출연료를 줬다고 맞섰다. 갑자기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등 계약 의무를 다하지 않은 쪽은 오히려 송가연이라고 대응했다.

송가연의 변호를 맞은 법무법인 세종은 판결이 난 뒤 보도 자료에서 "법리상 로드 FC 측의 계약 위반이 명확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당연한 결과"라며 "사법부가 거대 단체 앞에 선수들이 더 이상 희생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린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송가연 측은 재판 내내 수박이엔엠과 로드 FC는 사실상 한 회사라고 주장해 왔다. 이날 보도 자료에서도 피고 수박이엔엠을 로드 FC로 바꾸어 표현했다.

수박이엔엠 측은 스포츠경향과 인터뷰에서 "법리적인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면서 바로 항소할 의사를 밝혔다. 수박이엔엠은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다른 격투기 단체의 출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다.

송가연은 1년 8개월 동안 진행된 재판 기간 동안 하루빨리 선수로 복귀해 경기를 뛰고 싶어 했다. 수박이엔엠은 송가연이 돌아와 남은 계약 기간을 함께하자고 제안했지만 송가연은 어차피 수박이엔엠과 로드 FC는 한 몸이므로 수박이엔엠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해 왔다.

로드 FC는 법무법인 세종의 보도 자료에서 수박이엔엠을 로드 FC로 표현한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송가연은 로드 FC와 재판한 것이 아니라고 확인하면서 로드 FC의 계약까지 묶어 보려는 언론 플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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