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가세연 폐쇄시키나…"단순 항의 아니다, 선례 남길 것"[이슈S]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URL복사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 배우 김수현 측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를 채널 삭제 및 폐쇄를 요청한 가운데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이 "단순한 항의 차원이 아니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김수현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유튜브를 상대로 가세연 채널 폐쇄 및 영상 30개 삭제·게재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다음달 4일 오전 인용 여부가 결정되는 가운데 100만 가까운 구독자를 보유한 가세연 채널이 실제로 폐쇄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 변호사는 스포티비뉴스에 "구글 측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고, 현재 전담팀으로 전달돼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라며 "신고한 영상만 30개에 달하고 채널 자체의 삭제까지 요구한 상태라 검토에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고 변호사는 "'가세연'에 대한 수익 정지 조치는 이미 내려졌지만 비슷한 행태가 반복되고 있고 그 피해 규모도 엄청나다. 더욱이 후원금을 받고, 뒷광고를 하고, 물건을 팔거나 정치 팬덤을 형성해 돈을 버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익 정지만으로는 당연히 불충분하다"며 채널 폐쇄 필요성을 강조했다.
97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가세연' 운영자 유튜버 김세의는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교제했고, 그를 협박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하는 등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25차례에 걸쳐 허위 사실을 송출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가세연' 채널에는 아직도 김수현 관련 영상이 남아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김수현 측은 지난 7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사이버렉카방지법)이 채널 폐쇄 요청의 근거로 삼았다. '사이버렉카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통망법 제 44조의 12 등에 따르면 불법·허위 조작 정보를 신고할 수 있고, 플랫폼은 서비스의 전부·일부 중지나 계정 해지 등 자율적 운영 정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플랫폼은 신고를 받으면 이를 검토한 후 조치 내역이나 기각 사유도 통지해야 한다.
문제가 된 가세연의 김수현 관련 영상은 지난 7월 7일 법 시행 이전에 게재됐지만, 이를 근거로 불법·허위 조작 정보 유통을 방지하지 않도록 채널 폐쇄를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유튜브 또한 문제가 되는 채널의 수익 창출을 막거나 계정을 삭제할 수 있는 자사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다.
고 변호사는 "구글도 신중하게 검토해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이정도 규모의 채널에서 유명인과 관련해 조작부터 협박·강요 문제까지 불거진 중대한 사건을 플랫폼이 방치한다면 그 책임은 구글로 갈 수밖에 없다. 구글에게도 문제가 된 채널을 조치할 수 있는 명분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치는 단순히 항의 표시나 '안 되더라도 해본다'는 식의 접근이 아니라, 무조건 폐쇄라는 결과를 받아내기 위한 실질적 행동"이라며 "한국 사회에 중요한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관련 추천 기사
연예가화제 관련 기사
-
스테파니 "23살 연상 美 남친, 세대차 없다…빚 갚아줄수 있지만 안 갚아줘"
2026-10-21
-
"보복·재범 우려…더이상 고통 없길" 나나, 강도상해범 2심 선고 D-1의 호소[종합]
2026-10-21
-
한정수, '하영 논란 언급' 이혜성 위로…"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속상해 마시길"
2026-10-21
-
'이혼' 황정음, 9년 만난 '전남친' 소환 "김용준 보고싶다…재혼 No, 동거는 OK"
2026-10-21
-
이혜성, 하영 '증조부 논란' 언급 해명…"소신발언 한 적 없다"[이슈S]
2026-10-21
-
'환연2' 남희두·이나연까지 결별설…커플링·럽스타 실종
2026-10-21

아시안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