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는 '왜' 언론에 먼저 알렸나…가정법원 접수 하루만에 알린 '파경'[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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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배우 송중기(34)가 법무법인을 통해 송혜교(38)와 이혼 조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알렸다. 이는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보도자료를 통해 이를 공식화했다.
송중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의 박재현 변호사는 27일 오전 9시 "송중기를 대리해 6월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송중기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한다"고 사과하고 "저는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알렸다.
송중기는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연기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갑작스럽게 전해진 이들의 파경 소식에 누리꾼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톱스타 부부'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은 화제였다. 더군다나 '세기의 커플'이 결혼 1년 8개월 만에 파경 맞는 소식은 온라인을 뜨겁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이에 누리꾼들의 안타까운 시선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들의 파경을 두고 억측성 루머가 끊임없이 생산되고 있다. "잘 어울렸던 커플인데 안타깝다"는 반응을 내비치면서도 "무슨일로 헤어진 것인지 궁금하다"며 관심을 쏟고 있는 것.
이에 두 사람의 파경 배경을 두고 여러가지 추측이 일고 있다. 특히 송중기가 해당 소식을 알린 '시점'에 네티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송중기가 주연인 드라마 '아스달 연대기'가 한창 방영 중에 해당 소식을 알린 상황이 이례적이기 때문.

무엇보다 송중기가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해당 사실을 언론을 통해 먼저 공개한 것 역시 보편적이지는 않다. 보통 연예인들은 별거나 이혼설이 나오면 이미지 타격을 우려, 입장을 숨기거나 소속사가 나서서 진화하는 등 대응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또한 이혼이 최종적으로 이뤄지기 전까지는 최대한 숨기기 마련인데, 당사자가 먼저 이같은 소식을 전하는 것은 '유명인 대응'치고는 다소 벗어난 경우다.
이에 누리꾼들은 당초 두 사람의 파경 소식이 전해지자, '조정 이혼'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송중기가 '아스달 연대기'가 한창 방영 중에도 불구 파경 입장을 밝힌 것도 염두에 두고, 상대측이 이혼을 합의하지 않아서 그랬을 것이라는 추측이 일었던 것.

또한 송중기가 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은 시기에 해당 내용을 전한 것과 관련, 송중기가 송혜교와의 이혼 의사를 완전히 굳힌 상태로 보인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송혜교 측의 공식입장은 이러한 추측들을 잠재웠다. 송혜교 측은 "양측이 이혼에 대한 의사를 확인했다. 이혼 조정을 신청했을 뿐 이혼소송이 아니다"며 "이번 이혼 조정 신청에 대해 사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일한 내용으로 송혜교의 법무법인도 공식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이혼조정의 경우 협의이혼보다 다소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다"는 법조계의 설명 역시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아 조정이혼 할 것이다"라는 누리꾼들의 추측에 대립한다.
이로써 두 사람은 이혼에 대해 '모두' 합의, 합의이혼보다 빠르고 번거롭지 않은 이혼을 위해서 '조정 이혼' 절차를 원만하게 밝는 것으로 보인다.
2016년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함께 출연하며 연인으로 발전한 송중기와 송혜교는 축복 속에 2017년 10월 31일 결혼식을 올렸으나 1년 8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press@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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