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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 법률대리인 "송중기와 이혼 합의…조정절차만 남아"

작성일: 2019.06.27 14:35 김현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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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혜교와 송중기. 출처|블러썸엔터테인먼트, UAA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 '송송부부' 송중기(34) 송혜교(38)가 결혼 1년8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은 가운데 송중기에 이어 송혜교 측 법률대리인도 공식입장을 냈다.

송혜교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지명의 박영식 변호사는 27일 오후 공식입장을 통해 "송혜교씨와 송중기씨는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이혼절차 진행을 위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측은 이미 이혼에 합의한 상태로, 이에 따른 조정 절차만 앞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혜교 법률대리인이 재차 송중기 송혜교 양측이 이미 이혼에 합의했으며 세부 조정 절차만을 앞둔 상황임을 재차 알린 셈이다.

앞서 송중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은 27일 오전 공식입장을 내고 "저희 법무법인은 송중기 씨를 대리하여 6월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라고 밝혔다.

송중기는 직접 보내는 글을 통해 "저는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2016년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함께 출연하며 연인으로 발전한 송중기와 송혜교는 축복 속에 2017년 10월 31일 결혼식을 올렸으나 채 2년도 되지 않아 파경을 맞았다.

스포티비뉴스 김현록 기자 roky@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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