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태양 ⓒ 한희재 기자

[스포티비뉴스=홍지수 기자]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가 승부 조작 사건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일에 대해서 다시 고개를 숙였다.

선수협은 26일 보도 자료를 내고 '승부 조작 행위 선수 등에게 내려진 KBO 상벌위원회 결과에 대해 국민들과 프로 야구 팬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 드리며, 모든 선수가 깨끗한 승부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 드린다'고 알렸다. 이어 '과거와 같은 승부 조작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선수 교육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KBO와 협력해 승부 조작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선수협은 '김상현의 경우 지난해 사건 발생 이후 언론 보도나 경찰 조사 내용과 달리 검찰 조사 결과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으며, 이후 상벌위원회의 징계가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수협에 따르면 김상현은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점이 있지만 오해를 살 만한 행위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KBO와 구단의 결정에 대해 존중하며 앞으로 프로 야구선수로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선수협은 '과거 승부 조작과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야구 팬 여러분들께 안긴 실망을 가슴 깊이 새기고, 2017년 시즌은 공정하고 깨끗한 승부와 야구 팬들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KBO는 25일 KBO 5층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이태양에게 야구 규약 제 150조 제 2항에 의거해 영구 실격의 제재, 유창식에게는 야구 규약 제 150조 제 2항, 제 5항에 의거해 3년간 유기 실격의 중징계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유창식의 실격 제재는 25일부터 시작된다. 

상벌위는 '유창식의 징계와 관련해 이태양과 마찬가지로 부정 행위를 저질렀지만 지난해 7월 22일부터 8월12일까지 KBO가 실시한 자진 신고 기간에 구단을 거쳐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사실을 스스로 신고한 점을 고려해 제재를 감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리그의 품위를 손상시킨 김상현에 대해서는 '야구 규약 제 151조 제 3호에 의거해 500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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