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C 이태양 ⓒ 한희재 기자

[스포티비뉴스=신원철 기자] KBO는 25일 KBO 5층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부정한 청탁을 받고 경기 내용을 조작한 이태양(전 NC), 유창식(KIA)과 지난해 6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리그의 품위를 손상시킨 김상현(전 kt)에 대해 심의했다.

상벌위는 이태양에게 야구 규약 제150조 제2항에 의거해 영구 실격의 제재, 유창식에게는 야구규약 제150조 제2항, 제5항에 의거해 3년간 유기 실격의 중징계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유창식의 실격 제재는 25일 시작된다.

상벌위는 유창식의 징계와 관련해 이태양과 마찬가지로 부정 행위를 저질렀지만 지난해 7월 22일부터 8월12일까지 KBO가 실시한 자진 신고 기간에 구단을 거쳐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사실을 스스로 신고한 점을 고려해 제재를 감경했다.

이태양과 유창식은 앞으로 제재가 종료될 때까지 KBO 리그에서 선수 및 지도자 또는 구단 관계자 등 리그와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할 수 없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의 선수나 지도자로도 등록할 수 없다. 또한 미국, 일본, 대만 등 KBO와 협정을 맺은 해외 리그에는 전 소속 구단의 허가 없이는 진출할 수 없다.

한편, 상벌위는 리그의 품위를 손상한 김상현에 대해 야구 규약 제151조 제3호에 의거해 500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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