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시. 제공|CJ E&M

[스포티비뉴스=박수정 기자] 힙합 프로듀서 쿠시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5형사부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쿠시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및 약물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추징금 87만 50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무면허 운전 혐의 벌금형 이외 전과 전력이 없고 가족과 지인들이 탄원 및 선처를 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여러 차례 코카인을 매수하고 사용한 점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 마약범죄가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위험한 범죄"라며 "피고인이 처한 환경과 건강 상태, 이전까지 해온 사회 생활과 앞으로 해나가야 할 사회 생활 등 변론을 통해 나타난 여러 제반 양형 조건 등을 참작해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쿠시는 지난 2017년 11~12월 지인으로부터 코카인 2.5g을 사서 주거지 등에서 7차례에 걸쳐 0,7g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았다. 쿠시는 2017년 12월 12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다세대주택의 무인 택배함에 코카인 0.48g을 가지러 왔다가 첩보를 입수해 잠복 중인 경찰에 붙잡힌 혐의도 있다.

2003년 스토니스컹크로 데뷔한 쿠시는 YG 소속 작곡가로 활동하다 2016년 Mnet '쇼미더머니 시즌5'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자이언티 대표곡 '양화대교'를 작곡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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