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속사와 분쟁 중인 강다니엘. 곽혜미 기자 khm@spotvnews.co.kr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강다니엘의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가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지평을 통해 공동사업계약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LM 측은 27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강다니엘 측은 LM이 전속계약상 모든 권리를 독자적으로 보유, 행사할 수 있다는 공동사업계약은 고의적으로 누락하고 자신들의 주장에 유리한 부분만 발췌해서 공개해 실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강다니엘 측이 공개한 공동사업계약서는 위법하게 입수한 것이므로, LM엔터테인먼트는 이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문제의 공동사업계약에 대해서는 "제3자가 일정 기간 내에 일시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일반적인 사업 성격의 계약일 뿐"이라며 "모든 권리를 양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LM 측은 "강다니엘은 이미 공동사업계약에 대해 알고 있었으나 문제제기는 없었고 그 후에도 오직 전속계약 조건 변경에 대해서만 협상했다"며 "3월 4일 변호사를 통해 통지서를 보내면서 계약금 미지급과 공동사업계약 체결을 들고 나와 해지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LM은 "강다니엘이 엠엠오엔터테인먼트와의 협업을 정말 원하지 않는다면 공동사업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는 입장도 강다니엘측에게 충분히 전달했다"며 "강다니엘이 무조건 전속계약을 해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강다니엘 측과 LM엔터테인먼트의 가처분 신청의 심문 기일은 다음달 5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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