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O 상벌위원회를 앞두고 있는 kt 이강철 감독 ⓒkt위즈
[스포티비뉴스=김태우 기자] 이강철 kt 감독은 올 시즌 두 번이나 강제로 그라운드를 떠났다. 모두 홈 충돌방지규정에 대해 비디오 판독을 요구했고, 이에 승복하지 못해 퇴장 조치됐다.

비디오판독 결과에 항의하는 것은 원칙상 퇴장이다. 충분히 고지된 내용이고 이 감독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선수단의 억울함을 대표해 퇴장을 감수했다. 그러나 7일 대전 한화전 퇴장은 조금 특별한 점이 있다.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 항의하는 과정에서 순간적 감정을 참지 못하고 이영재 심판위원에 이른바 '배치기'를 했다. 심판진도 예상하지 못한 강한 어필 수위였다.

KBO는 이 감독의 행동에 상벌위원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퇴장이 곧바로 상벌위원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물리적 행위가 있었기에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게 KBO의 판단이다. 

감독 및 코치가 심판위원의 판정에 불복해 퇴장을 당했을 때 벌칙 규정이 있다. 퇴장시 별다른 이의 없이 즉시 운동장을 떠난 경우 제재는 없다. 하지만 구타하여 퇴장 당했을 때는 제재금 500만 원 이하에 출장정지 30경기 이하를 받을 수 있다. 욕설을 하거나 폭언을 했을 때는 경고와 더불어 제재금 100만 원 이하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감독은 퇴장 조치 이후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 다만 구타로 판단할 정도로 심한 수준까지는 아니었다. 당시 심판진도 퇴장 사유는 비디오판독 불복이었다고 명시했다. KBO 상벌위원회가 이 감독의 행위를 어떻게 바라볼지 관심이다.

심판위원에 물리적 접촉을 했을 때는 단순히 '엄중경고'로 끝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제재금을 넘어 출장정지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가장 비슷한 사례는 2010년 5월 22일 LG 박종훈 감독이다. 스트라이크 판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심판위원의 허리를 두 손으로 접촉했다가 퇴장을 당했다. 당시 박 감독은 50만 원 제재금을 받았다. 

과거 심판에 대해 강력한 액션을 취한 적이 있었던 김응용 감독이나 김성근 감독 또한 벌금이나 출장정지를 받은 이력이 있다. 최근에는 이런 사례가 많지 않았기에 이번 이 감독의 제재 수위는 하나의 기준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스포티비뉴스=김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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