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가수 강성훈의 법률 대리인이 대만 팬미팅 취소와 관련해 "공연팀 비자가 발급되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강성훈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정솔은 1일 "2018년 9월 강성훈의 대만 팬미팅 공연의 취소는 출연자인 강성훈 및 공연팀의 비자가 발급되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이다"라며 "이와 관련한 비자 발급 업무 등 공연 개최에 관한 제반 업무는 대만 주최 측에서 담당하기로 했던바 이와 관련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만 노동부 공문을 통해 확인한 결과, 팬미팅 주최 측이 전혀 무관한 서류를 요구하는 등 비자 발급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서 비자가 발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솔 측은 "대만 공연 주최 측 관계자가 온라인 사이트에 허위사실을 포함한 악의적 게시물을 작성해서 올렸고, 강성훈은 이를 고소했다"며 "명예 훼손으로 벌금형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밖에 이 팬미팅 주최자는 공연 주최자로서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법에서 규정하는 등록을 하지 않은 혐의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정솔 측은 "이와 관련해 악의적인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대해 모두 고소를 진행하며 선처 없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강성훈은 지난 2018년 9월 대만 팬미팅에 출연하기로 했으나, 이 공연은 무산됐다. 이후 취소와 관련해 각종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bestest@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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