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방송될 예정인 SBS '그것이 알고싶다' 고 김성재 편. 제공| SBS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고(故) 듀스 김성재 전 여자친구가 '그것이 알고싶다'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김성재 사망 당시 여자친구로 알려진 A씨의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SBS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방영하려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인격과 명예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있다. 방송은 A씨 무죄 판결 확정 이후에도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고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방송 예정이었던 '그것이 알고 싶다' 고 김성재 편에 대해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그것이 알고싶다'는 아직 풀리지 않은 고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터리를 다룰 예정이었는데, 과거 김성재의 여자친구로 알려진 인물이었던 A씨가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며 방송에 제동을 걸었다. 

A씨는 채권자의 명예 등 인격권을 이유로 '그것이 알고싶다'가 방송되면 안된다며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A씨는 1995년 김성재의 사망 당시 피의자로 재판을 받기도 한 인물. 솔로가수로 데뷔한 다음날 김성재는 급작스럽게 사망한 채로 발견됐고, 사인은 약물 과다복용으로 추정됐다. A씨는 당시 김성재의 몸에서 검출된 동물 마취제 졸레틸을 직접 구입한 사실이 드러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A씨는 2심, 3심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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