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전파를 탈 예정이었던 '그것이 알고싶다'가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신청 인용으로 방송이 불발됐다. 제공| SBS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고(故) 듀스 김성재 전 여자친구가 '그것이 알고싶다'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김성재 사망 당시 여자친구로 알려졌던 A씨는 오는 3일 방송 예정이었던 '그것이 알고싶다' 고 김성재 편에 대해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A씨는 1995년 김성재의 사망 당시 피의자로 재판을 받기도 한 인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다가 2심, 3심 끝에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그것이 알고싶다' 고 김성재편이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한다며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것이 알고싶다'가 A씨의 인격과 명예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A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 3일 전파를 탈 예정이었던 '그것이 알고싶다'가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신청 인용으로 방송이 불발됐다. 제공| SBS

재판부는 "SBS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방영하려고 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방송을 시청해 A씨의 인격과 명예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SBS는 수사기관의 수사방식 개선이라는 기획 의도를 내세우고 있지만, (김성재 사망) 형사 사건 재조명이 방송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므로 SBS가 주장하는 기획 의도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그것이 알고싶다'가 자칫 A씨에 대한 처벌 필요성을 암시하는 등 A씨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점에서도 방송이 금지되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방송은 A씨 무죄 판결 확정 이후에도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A씨의 입장이나 반론이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다. 방송이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고 있다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만을 방영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오는 3일 방송 예정이었던 '그것이 알고싶다'는 전파를 탈 수 없게 됐다. SBS는 현재 제작진의 입장을 정리 중이며, '그것이 알고싶다' 대신 방송할 프로그램 편성을 논의하고 있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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