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고(故) 듀스 김성재 전 여자친구가 '그것이 알고싶다'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김성재 사망 당시 여자친구로 알려졌던 A씨는 오는 3일 방송 예정이었던 '그것이 알고싶다' 고 김성재 편에 대해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A씨는 1995년 김성재의 사망 당시 피의자로 재판을 받기도 한 인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다가 2심, 3심 끝에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그것이 알고싶다' 고 김성재편이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한다며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것이 알고싶다'가 A씨의 인격과 명예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A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또한 법원은 '그것이 알고싶다'가 자칫 A씨에 대한 처벌 필요성을 암시하는 등 A씨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점에서도 방송이 금지되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방송은 A씨 무죄 판결 확정 이후에도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A씨의 입장이나 반론이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다. 방송이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고 있다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만을 방영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오는 3일 방송 예정이었던 '그것이 알고싶다'는 전파를 탈 수 없게 됐다. SBS는 현재 제작진의 입장을 정리 중이며, '그것이 알고싶다' 대신 방송할 프로그램 편성을 논의하고 있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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