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그것이 알고싶다-고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터리'편 예고 영상 캠처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 SBS '그것이 알고싶다' 고(故) 김성재 편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가운데 SBS는 수목극 '닥터탐정'을 대체 편성했다.

2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김성재 사망 당시 여자친구로 알려진 A씨의 '그것이 알고싶다-고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터리' 편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방송 하루 전 떨어진 법원의 결정에 SBS는 오는 3일 오후 11시10분 '그것이 알고 싶다' 대신 '닥터 탐정'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제작진은 물론 SBS도 방송 자체가 금지될 것을 예상치 못했다는 설명이다.

제작진은 "법원의 방송 금지 가처분 결정을 따를 수 밖에 없으나, 제작진 입장에선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본 방송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으나 많은 의혹이 규명되지 않은채 방치되어 왔던 미제사건에서, 사건해결에 도움이 될수도 있는 새로운 과학적 사실이 드러났다는 전문가들의 제보로 기획됐고, 5개월간의 자료조사와 취재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가 아닌, 새로운 과학적 증거로 미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모색해 보자는 제작진의 공익적 기획의도가, 방송으로 시청자들에게 검증받지도 못한채 원천적으로 차단받는 것에, 제작진은 깊은 우려와 좌절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약자들을 위해 진실을 규명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여론을 환기시킨다는 언론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방송금지 결정이, 수많은 미제 사건들, 특히 유력 용의자가 무죄로 풀려난 사건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고 밝혀다.

제작진은 또 "방송 자체가 금지될 것으로 전혀 예상하지 않았기에, 법원의 결정을 따르되, 이미 취재한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깊은 고민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 roky@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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