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의 판결로 '그것이 알고싶다' 고 김성재 편 방송이 결방된 가운데 제작진이 입장을 밝혔다. 제공| SBS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고(故) 듀스 김성재 사망 미스터리를 재조명하려던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을 두고 재판부와 제작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김성재 사망 당시 여자친구로 알려졌던 A씨는 오는 3일 방송 예정이었던 '그것이 알고싶다' 고 김성재 편에 대해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A씨는 1995년 김성재의 사망 당시 피의자로 재판을 받기도 한 인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다가 2심, 3심 끝에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그것이 알고싶다' 고 김성재 편이 자신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한다며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 심리를 거쳐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이 A씨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방송 금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이 공적 의도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A씨의 입장이나 반론을 담지 않으면서 균형적인 보도가 이뤄질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법원은 SBS가 수사기관의 수사방식 개선이라는 기획 의도를 내세웠지만, 김성재 사건 재조명이 방송 분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의도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언급했다. 

또한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방송을 시청해 A씨의 인격과 명예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방송은 A씨 무죄 판결 확정 이후에도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며 "A씨의 입장이나 반론이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다. 방송이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고 있다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만을 방영한다고 볼 수 없다"고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을 금지한 이유를 밝혔다. 

▲ 법원의 판결로 '그것이 알고싶다' 고 김성재 편 방송이 결방된 가운데 제작진이 입장을 밝혔다. 제공| SBS

반면 제작진은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된 것에 당혹스러워했다. 제작진은 '그것이 알고싶다' 고 김성재 편 방송이 미제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길을 모색해보자는 공적 의도를 가졌다고 설명하며 방송 자체가 금지된 것에 우려를 표했다.

제작진은 "본 방송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으나 많은 의혹이 규명되지 않은채 방치되어 왔던 미제사건에서, 사건해결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새로운 과학적 사실이 드러났다는 전문가들의 제보로 기획되었고, 5개월간의 자료조사와 취재과정을 거쳤다"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가 아닌, 새로운 과학적 증거로 미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모색해 보자는 제작진의 공익적 기획의도가, 방송으로 시청자들에게 검증받지도 못한채 원천적으로 차단받는 것에, 제작진은 깊은 우려와 좌절감을 느낀다"고 기획의도에서 진정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반박했다. 

이어 '그것이 알고싶다' 측은 "이번 방송금지 결정이, 수많은 미제 사건들, 특히 유력 용의자가 무죄로 풀려난 사건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며 "방송 자체가 금지될 것으로 전혀 예상하지 않았기에, 법원의 결정을 따르되, 이미 취재한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깊은 고민을 할 것"이라고 이후 방송 가능성 역시 열어뒀다. 

법원의 판단에 '그것이 알고싶다' 고 김성재 편 방송을 기다려 왔던 시청자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시청자들은 '그것이 알고싶다'가 새롭게 재조명할 고 김성재 사망 사건의 새로운 해석이 무엇일지, 과연 진실을 밝힐 수 잇는 새로운 증거가 나올지 기다려왔던 탓에 시청자들의 아쉬움은 더욱 크다. 

재판부의 판결로 '그것이 알고싶다'는 3일 결방된다. '그것이 알고싶다' 고 김성재 편 대신 '닥터탐정' 6회가 대체 편성된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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