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그것이 알고싶다' 고 김성재편 예고편 캡처.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법원의 '그것이 알고싶다' 고(故) 김성재편 방영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한국PD연합회가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PD연합회는 5일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금지가처분의 정당성,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지난 3일 방송이던 해당 방송이 법원의 결정으로 방송되지 못한 데 대해 "방송의 주인인 시청자·국민들은 이 프로그램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방송금지가처분을 받았는지 직접 판단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 고 김성재편의 방송 하루 전인 지난 2일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김성재 사망 당시 여자친구로 알려졌던 A씨가 방송이 자신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것. A씨는 1995년 김성재의 사망 당시 피의자로 재판을 받기도 한 인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다가 2심, 3심 끝에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와 관련 PD연합회는 "선고 이후에도 논란과 의혹은 사라지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진상을 밝히려는 언론의 공익적 노력은 마땅히 필요하며 존중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PD연합회는 이어 "이 프로그램은 PD 혼자 만든 게 아니라, 작가들과 토론하고 데스크의 의견을 구하며 '5개월 동안 자료조사와 취재과정을 거친' 결과물이다. SBS 자체 심의기구도 엄연히 활동하고 있다. 이 모든 시스템을 무시한 채 방송 비전문가인 몇몇 판사들이 프로그램을 재단하는 게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다.

이들은 "재판부가 방송금지가처분을 인용한 가장 큰 이유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사안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 때문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재판부가 '재심제도의 개선을 모색한다'는 기획의도를 전면 부정한 것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 자체를 달가워하지 않는 사법부의 분위기에 영합한 게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신청인의 인격과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는 법원의 취지는 존중한다면서도 "SBS PD협회가 지적한 대로 '고 김성재 씨 사망사건은 엄연한 공적 사건'이며, 이를 밝히려는 공익적 보도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사전 검열에 다름 아니다. 방송금지가처분 제도는 어떤 경우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검열’의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제작진은 정당한 공익적 기획의도를 굽히지 말고, 최고의 완성도를 갖춰서 곧 방송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 roky@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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