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신화 이민우가 강제추행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박소현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그룹 신화 이민우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라이브웍스 컴퍼니는 31일 공식 SNS를 통해 "지난 7월 보도된 이민우와 관련된 일이 최근 무혐의 처분으로 수사 종결됐다"라며 "큰 심려 끼쳐 죄송하다"라고 밝혔다. 

이민우는 지난 6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술집에서 평소 알고 지낸 옆 테이블 20대 여성 2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이민우 측은 "지인들과 함께한 포장마차 술자리에서 일어난 작은 오해로 발생한 해프닝"이라고 해명했다.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했으나, 서울 강남경찰서는 수사를 계속했다.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후 경찰은 지난 7월 강제추행 정황이 담긴 술집 CCTV 영상을 확보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무혐의로 수사가 마무리됐다. 

이하 라이브웍스 컴퍼니 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라이브웍스 컴퍼니입니다.
 
지난 7월, 언론 및 방송 등을 통해 보도된 소속 가수 이민우와 관련되었던 일이 최근 '무혐의' 처분으로 수사 종결되었습니다.
 
그 동안 팬 여러분들에게 큰 심려 끼쳐 드렸던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포티비뉴스=박소현 기자 sohyunpark@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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