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 이혜성 아나운서(왼쪽사진), 한상헌 아나운서. 제공|KBS

[스포티비뉴스=박소현 기자]KBS 아나운서들이 연차수당 부당 사용 등으로 무더기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스포티비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KBS는 이혜성, 한상헌 아나운서를 포함해 모두 6명에게 견책 및 감봉 2~3개월 징계를 내렸다. 이들은 KBS 인사규정 제55조(징계) 제1호(법령 등 위반)와 제2호(직무상 의무위반)에 따라 견책부터 감봉 3개월 등을 받았다. 해당 아나운서들은 휴가를 쓰고도 근무한 것처럼 기록해 연차보상수당을 부당 수령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실로 KBS 아나운서들의 연차수당 부당 수령 사실이 제보돼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이혜성 아나운서와 한상헌 아나운서를 비롯한 몇몇 KBS 아나운서들은 지난 2018년 5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각각 25~33.5일씩 휴가를 사용했다. 그러나 전자결재 시스템에는 휴가 일수를 입력하지 않아 0일 처리됐고, 1인당 평균 94만 원, 최대 213만 원의 연차보상수당을 수령했다.

KBS는 연차보상수당 부당 수령을 뒤늦게 적발하고, 지난해 3월 부당 지급된 수당을 환수 조치했다. 아나운서실장에게는 사장 명의의 주의서를 발부하고, 관련 부장과 팀장은 보직 해임됐다.

스포티비뉴스=박소현 기자 sohyunpark@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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