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준. 제공| SBS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44)의 입국길이 열렸다. 

12일 대법원 1부는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이하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재상고심에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유승준은 18년 만에 한국 입국 가능성을 다시 보게 됐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유승준은 지난 2015년 8월 한국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사증 발급을 신청했으나, LA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했다. 유승준이 병역 의무를 회피한 혐의로 지난 2002년 입국 금지 조치를 당해 사증 발급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반발한 유승준은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 유승준. 출처| 유승준 인스타그램

그러나 상고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혔다. 대법원이 유승준의 손을 들어준 것. 대법원은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고, 대법원의 판단에 이어 파기환송심에서도 법원은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LA 총영사관은 즉각 반발했고, 총영사관의 재상고로 다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으로 유승준의 승소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유승준은 다시 LA총영사관에 비자발급을 신청하고 한국행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승소로 입국 가능성이 열린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 입국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승소가 곧 비자 발급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문제삼은 것은 '절차'다. 유승준이 병역 기피로 입국금지 조치를 당했다고 해서 이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 유승준이 승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법원은 LA총영사관이 행정절차를 위반했다는 점에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유승준이 또 비자발급을 신청한다고 해도 절차상 문제 없이 비자발급을 거부할 수도 있다.

유승준을 향한 시선이 여전히 곱지 않다는 것도 유승준에게는 가시밭길이다. 병역 기피 연에인의 경우 여전히 국내에서 활동이 어렵고, '아름다운 청년'으로 칭송받았던 유승준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18년 만에 입국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만으로도 유승준에게는 의미가 있다. 과연 이번 대법원의 판단이 유승준의 입국으로 이어질지도 지켜볼 일이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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