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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MV 분쟁…어도어 vs 돌고래유괴단, 오늘(29일) 항소심 선고

작성일: 2026.10.29 08:50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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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진스 해린, 혜인, 민지, 하니(왼쪽부터). 출처|뉴진스 인스타그램
▲ 뉴진스 해린, 혜인, 민지, 하니(왼쪽부터). 출처|뉴진스 인스타그램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그룹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 공개를 둘러싼 소속사 어도어와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이 나온다. 

서울고등법원은 29일 오후 2시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돌고래유괴단은 2024년 8월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 영상을 자체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 그러나 어도어 측이 뉴진스 저작권 등을 이유로 돌고래유괴단이 게재한 영상에 문제를 제기하며 삭제를 요구했고, 이는 소송으로 이어졌다. 

어도어는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11억 원대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 10억 원과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계약 위반과 관련해서는 10억원을 인정했으나, 신우석 감독 개인에 대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제외했다. 

1심 판결 후 돌고래유괴단은 재판부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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