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빅뱅 승리, ♥20대 연인과 법적부부 "이미 혼인신고, 무거운 책임감 느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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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그룹 빅뱅 출신 승리(36·본명 이승현)가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유부남으로 알려졌다. 그의 아내가 내년 1월 출산을 앞둔 가운데 승리는 혼전임신설을 부인하며 가족을 향한 과도한 관심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28일 일간스포츠는 승리가 20대 비연예인 여성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적 부부가 됐다고 보도했다. 아내는 현재 임신 중으로, 내년 1월 출산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7일 그레이뉴스는 승리가 20대 비연예인 여자친구와 내년 1월 출산을 앞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결혼 소식보다 출산 예정 소식이 먼저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혼전임신설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승리는 일간스포츠에 "사적인 부분인 만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부담스럽다"면서도 "아내와 당연히 법적으로 부부 사이고, '임신해서 결혼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결혼식을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한 가정을 책임지게 된 만큼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과거 제가 저지른 잘못으로 실망과 상처를 드린 점을 깊이 반성하며, 조용하고 성실한 삶을 통해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의 삶을 따뜻하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다"면서도 "다만 가족은 공인이 아닌 만큼, 과도한 관심과 추측은 삼가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승리는 최근 폭행 혐의로 피소됐다. 그는 지난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식당에서 다른 손님을 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고소인은 승리 일행에게 폭행과 협박 등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며, 관련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승리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지난 23일 승리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수림의 윤재빈 변호사는 승리가 당시 소주병을 집어 든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휘두르거나 상대방을 가격한 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승리는 2006년 빅뱅으로 데뷔해 활동했으나, 2019년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에 연루되며 팀을 탈퇴한 것은 물론 연예계에서도 은퇴했다. 이후 그는 성매매 알선, 성폭력처벌법 위반, 상습도박 등 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돼 복역한 뒤 2023년 2월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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