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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살인미수 일당, 형량 '반토막'에…"그냥 죽었어야 했냐" 100만 유튜버 '분노'[이슈S]

작성일: 2026.10.28 21:10 김현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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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JTBC '사건반장' 캡처
▲ 출처|JTBC '사건반장' 캡처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 구독자 100만 명에 이르는 유명 유튜버 수탉을 납치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절반으로 감형된 가운데 피해 당사자 수탉이 분통을 터뜨렸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정승규)는 27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고차 딜러 A(26)씨와 그의 지인 B(33)씨에게 징역 30년과 25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과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수탉은 당일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라이브를 진행하며 항소심 결과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수탉은 “오늘 2심 선고가 나왔는데 형량이 절반으로 깎였다”며 “그걸 보니까 참 답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거기서 그냥 죽었어야 했나 싶기도 하다”고 토로했다.

안와골절 수술 부위 감각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두통 등도 여전하다는 수탉은 "그 일을 떠올리지 않으려고 몸과 마음이 회복되기 전에 복귀했다"며 "그 모습이 괜찮다고 비친 건가 싶다"고 털어놨다.

가해자 측이 법원에 공탁한 1000만원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이라며 감형 사유로 고려된 점에 대해서도 "내 돈 2억원을 사기 치고 그 돈으로 공탁금 1000만원을 걸었다. 안 받는다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 그게 피해 회복 노력으로 인정돼 형량을 깎는 데 도움이 됐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분노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와 수법,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생명 침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추가로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피고인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10시 40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수탉을 둔기로 폭행한 뒤 차량에 강제로 태워 납치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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