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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못 잃는 유승준…변호인 "병역 기피 악감정? 특정 국민일 뿐"

작성일: 2021.08.26 17:24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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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준. 제공| SBS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 45) 측이 재차 한국 입국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유승준의 변호인은 26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상을 상대로 한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두 번째 공판에서 "유승준이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유승준의 변호인은 "주 LA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반하는 결정"이라며 "비례와 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유승준이 입국한다면 병역 의무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박탈감으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오히려 LA 총영사관 측의 부당한 처분으로 더욱 논란이 야기되는 것"이라며 "병역 기피 의혹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이라는 것도 특정 국민의 감정이며, 여전히 추상적인 논리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의무를 회피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유승준이 미국 국적을 취득한 것은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 지내려 이민을 선택한 것"이라며 "재외동포가 입국 금지를 당한 다른 사례들을 살펴보면 간첩, 마약 위반 등의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유승준의 사건이 간첩, 마약만큼 무겁지는 않은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LA 총영사관 측 변호인은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 비자 발급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지만, 대법원이 사증 발급을 명하는 내용은 없다"고 하면서 "입영통지서까지 나온 상황에서 외국에 나가 국적을 취득하고 병역을 기피했다. 이런 사례는 유승준이 유일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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