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지옥3', 해양보호구역에 무허가 세트…제작사 "원상복구 후 철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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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넷플릭스 '솔로지옥3' 촬영 세트장이 해양보호구역 내에 무허가로 설치된 것에 대해 제작사에서 "수거 후 원상복구 하겠다"고 밝혔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31일 스포티비뉴스에 "촬영 준비 과정에서 제작사와 지자체 측이 사전에 논의를 진행됐으나, 이중 절차상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족했던 부분을 검토해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솔로지옥3' 제작사 시작컴퍼니는 "당 제작사는 2021년과 2022년, 지자체 및 소유주와의 협의 하에 사승봉도에서 솔로지옥 1, 2 촬영을 과거 완료한 바 있다"며 "올해도 인천시, 옹진군청에 촬영협조 공문을 보낸 후 '솔로지옥3'을 위한 작업 중이었다.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 과정에서는 해당 지역이 해양생태 보전구역임을 인지하지 못했고 최근 보도를 통해 해양생태계보전지역임을 인지하게 됐다"고 해양보호구역에 세트를 설치하게 된 경위를 밝혔다.
이어 "'솔로지옥' 세트는 건축물이 아닌 가설건축물로 오폐수가 발생하지 않으며, 촬영 이후에는 모든 건축재료와 발생한 폐기물, 쓰레기를 수거하여 철수한 바 있다. 현재 사승봉도에 있는 장비와 건축재료들 또한 수거 및 현장 원상복구 후 철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협의와 별개로 절차상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확인하고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넷플릭스에서 제작한 연애 예능프로그램 '솔로지옥3' 촬영용 세트장이 인천 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무인도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역은 인천시 옹진군 자월면 사승봉도로, 사승봉도의 모래해변은 해양수산부 지정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법적 보호종인 달랑게의 서식지로 전해졌다.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건축물 및 인공구조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해서는 안되나, 군사 목적 및 학술 조사를 위해서는 행정기관 인허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세트장을 설치한 업체는 옹진군에 인허가를 신청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옹진군 역시 섬에 설치된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하도록 명령을 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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