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 측 "주호민子 녹음 파일, 공개적으로 재판서 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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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영화 ‘신과 함께’ 원작자이자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이 자신의 자폐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특수교사를 경찰에 신고한 가운데, 주호민 부부에게 신고당한 특수교사 A씨 측이 녹음 파일에 대한 공개 필요성을 언급했다.
스타뉴스에 따르면 A씨 법률대리인은 28일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곽용헌 판사)에서 열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열린 3차 공판에서 “재판을 통해 공개적으로 (녹음 파일을) 들어봐야 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간 관계상 약식으로 (녹음 파일) 내용을 들어봤다”라고 추가 증거 채택에 관해 검사와 얘기를 나눴고, 검사 역시 증거 채택에 동의했다. 다만 교육청은 위법 가능성이 있어 조심스러워하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호민이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알려지며 A씨를 돕기 위한 탄원서가 쇄도했다. 주호민은 여론의 공분이 쏟아지자 A씨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직접 밝히기도 했다.
A씨 법률대리인은 “주호민이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2차 가해를 우려해 녹음 파일을 비공개할 것을 주장하나, 이미 언론을 통해 (내용이) 공개됐고, 정확한 경위 파악을 위해 재판에서 2시간 30분 가량 되는 녹음 파일 전체를 연속적으로 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몰래 녹음했더라도 공개된 수업 내용이므로 공개 검증이 정당하다. A씨는 쉬는 시간 없이 장애 아동을 지도했다. 전반적인 내용을 들어보고 A씨의 발언이나 태도가 과연 직위해제가 될 정도였는지 들어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주호민은 무리하게 특수교사를 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활동을 중단했다. 특히 주호민이 특수교사를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알려진 후 녹취를 들어본 특수교육 전문가 교수가 ‘학부모 참관 수업 수준’이었다고 주호민의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A씨는 해당 사건으로 직위가 해제됐으나 경기도 교육청의 결정으로 복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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