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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출신 래퍼, 前여친 안대 씌우고 성관계 몰카…재판行

작성일: 2023.12.22 11:06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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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  ⓒ스포티비뉴스DB
▲ A씨. ⓒ스포티비뉴스DB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아이돌 출신 래퍼가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약 20여 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전 아이돌 그룹 멤버 최모(27)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교제 중이던 전 연인 A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A씨의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A씨에게 안대를 쓰고 성관계를 하자고 권유한 후 무음 카메라 앱을 이용해 몰래 촬영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최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 B씨가 속옷만 입고 침대 위에 누워있는 뒷모습 등을 4회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9월 최 씨를 송치했으며,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최 씨가 관련 영상과 사진을 유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최 씨는 2017년 데뷔한 그룹에서 매인 래퍼였으며, 2019년 건강 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하고 연예계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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