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윤식 합의서 위조" 허위 고소 前여친,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작성일: 2024.03.11 12:21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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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배우 백윤식(77)이 합의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하며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 전 여자친구 A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백우현 판사) 심리로 진행된 무고 혐의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A씨는 "사법 절차를 진행한다고 해서 제게 도움될 것이 없었다"라며 "의도, 목적은 전혀 없었다"라고 밝혔다.
또한 A씨는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라며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백윤식과 민사소송 과정에서 백윤식이 합의서를 위조해 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합의서는 백윤식과 A씨의 사생활 등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이를 직접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3년 백윤식과 30살의 나이 차이를 뛰어넘은 연인 관계인 사실이 알려져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같은 해 결별했고, 이후 소송전을 벌였다.
2022년에는 A씨가 백윤식과 교제하며 준비한 임신과 결혼, 결별 후 백윤식 가족과 벌인 소송전 등을 담은 에세이 '알코올생존자'를 출간했다. 백윤식은 지난해 4월 이 에세이에 대해 출판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백윤식의 명예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한다"라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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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