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브 장원영 측 "탈덕수용소 처벌 원한다…합의 여지 NO"[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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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그룹 아이브 장원영과 유튜브 '탈덕수용소'의 2심 조정이 결렬된 가운데, 장원영 측이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원영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14일 스포티비뉴스에 "사이버 상에서 무분별하게 일어나는 명예훼손 범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여 기소 조치한 결과에 대해 환영하고, 추후 법원 판결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과 조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 조정회부 결정을 내렸으나, 금일 열린 재판에서 조정이 결렬 되었다"라며 "스타쉽 측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본 재판은 사이버렉카에 대해 준엄한 법적 심판을 받기 위함이 우선적 목적이므로 합의의 여지를 두고 있지 않겠다고 의견을 전달 한 상태"라고 했다.
이날 인천지검 형사1부(이곤호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유튜버 탈덕수용소 A씨를 불구속 기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통해 장원영 등 여러 연예인을 비방하고 외모를 비하하는 영상을 게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허위 내용을 짜깁기한 영상으로 2년간 2억 5000만 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원영은 A씨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기도 했다.
법원은 A씨에게 장원영에 1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으나, A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하고, 소송 결과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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