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 사망사고…DJ예송, 1심 징역 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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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음주운전으로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DJ예송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김지영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DJ예송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새벽 2시30분 생일파티 술자리에 차량을 몰고 간 뒤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모는 등 중대 교통사고 발생을 용인해 고의범에 가까운 책임을 져야 한다"며 "2차 피해자가 사망하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해 유족과 합의는 했지만, 피해자는 자신의 입장을 말할 기회조차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1차 사고 뒤에는 '술 마신 것처럼 보이냐. 한 번만 봐달라'고 말하다가 도주해 2차 사고를 냈지만 어떻게 운전했고 사고를 냈는지 기억조차 못 했고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도로 중간에 멈춰 서 있거나 과속하면서 차선을 변경했다"며 "2차 사고 직전에는 시속 50㎞가 속도 제한이지만 100㎞가 넘는 위험천만한 운전을 했다"고 강조했다.
DJ예송은 지난 2월 3일 새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현장에서 체포된 DJ 예송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를 넘은 상태였다. 그러나 그는 사고 발생에도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반려견만 끌어안고 있었다고 전해져 여론의 비난을 받았다.
DJ예송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생명을 잃은 피해자께 진심으로 무릎 꿇고 사죄드린다. 고통을 감내하고 계실 유가족분들께도 죽을죄를 지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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