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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4년 만에 빛 보나…국회 법사위 통과

작성일: 2024.08.27 14:13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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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라. ⓒ사진공동취재단
▲ 구하라. ⓒ사진공동취재단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27일 오전 국회 법사위는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구하라법에는 양육 의무를 불이행한 친부모에 대해선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2019년 사망한 가수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인 구호인 씨가 '어린 동생을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동생이 사망한 후 상속 재산의 절반을 받으려 한다'고 밝히며 입법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됐다.  

앞서 구하라법은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으나, 지난 5월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처리가 불발되면서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바 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구하라법을 상정 및 처리할 예정이다. 이후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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