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인정' NCT 태일, 1심서 징역 3년6개월…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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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집단 성폭행 혐의를 받는 그룹 NCT 출신 태일이 법정구속됐다.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는 태일 등 총 3명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기일에서 태일 등 3명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이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태일은 1심 선고 후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기 때문에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라고 했다.
태일은 지난해 6월 공범 2인과 함께 술에 취해 의식을 잃고 누워 있던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달 18일 열린 공판에서 태일을 비롯한 피고인 3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검찰은 3인 전원에게 징역 7년과 취업 제한 명령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태일은 2016년 NCT U로 데뷔, NCT 127 등으로 활동했으나, 지난해 해당 사건이 알려지면서 팀에서 퇴출됐다. 당시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했고 더는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 태일과 논의해 팀 탈퇴를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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