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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아닌 간음 판결"..고영욱, 뒤늦게 억울함 토로한 '전자발찌 1호 연예인'[이슈S]

작성일: 2026.08.29 22:38 최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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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고영욱 X
▲ 출처| 고영욱 X

[스포티비뉴스=최신애 기자] 고영욱이 자신의 성범죄 사건을 직접 언급하며 억울해했다.

룰라 출신 고영욱은 29일 개인 계정에 "내 기사 말미엔 늘 내 사건에 대한 꼬리표가 붙는데 기자란 사람들이 적어도 확인은 해보고 쓰는 건지 말했듯이 그냥 복붙을 하는 건지"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첫 사건이 2012년 5월 8일 용산경찰서에서 시작됐다면서 당시 경찰이 사건 내용을 이미 결론이 난 것처럼 언론에 흘렸다고 주장했다.

고영욱은 "일방적인 고소인의 진술과 경찰이 단정적으로 흘린 보도로 인해 나는 순식간에 진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 순간 모든 방송에서 하차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그러면서 "결국 그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내가 고소인과 주고받은 카톡 전체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찰에도 같은 카톡 증거를 제출했었다며, 이후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조작된 카톡이 언론에 나온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고영욱은 "고소인이 결국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었고 고소를 취하하기도 했다"며 자신에게 유리할 수 있는 내용은 보도되지 않았다며 억울해했다.

뿐만 아니라 고영욱은 과거 사건이 언급될 때 '성폭행'으로 표현되는 것에 대해 "판결에 나온 사실만. 성폭행이 아닌 간음이라고 (이것도 어디까지나 법원의 판결일 뿐이지만) 있는 사실만 그대로 쓰고 비판할 것만 비판하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첫 고소인이 '연예인 지망생'도 아니었다고 주장하면서 "내가 출연했던 프로그램의 실험 카메라 출연자였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고소인이 김포에 거주했지만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 고소인의 지인 중 한 명의 압지가 용산경찰서 형사였다"는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제 와서 이런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마는 적어도 잘못 알려진 사실은 바로잡고 싶어서"라며 "더 할 말은 많은데... 못다한 얘긴 다음에"라며 다음을 또 기약했다.

한편 고영욱은 2010년 미성년자 3명을 총 5차례에 걸처 성적 가해를 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는 연예인 최초로 '전자 발찌'를 착용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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